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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 완전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실무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는 “취급 물질이 위험물인지 모르고 보관하다가 지정수량을 넘기는 상황”이다. 이 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 체계를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한 안내서이다. 위험물 분류, 지정수량 판단, 예외 규정, 혼합·함유 물품 판정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한다.

1. 위험물 지정수량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지정수량은 위험물 관리의 기준선이다.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시설 설치 요건, 저장·취급 방식, 운반·용기 기준 등 후속 의무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무자는 “물질의 분류(제1류~제6류)”와 “품명별 지정수량”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실무 흐름은 “(1) 물질 성질로 류 결정 → (2) 품명 결정 → (3) 지정수량 확인 → (4) 예외·제외 조건 확인 → (5) 함유·복수성상 물품이면 별표 비고 규정으로 재판정” 순서이다.

2. [별표 1] 위험물 분류 체계와 지정수량 개요

[별표 1]은 위험물을 6개 류로 구분한다. 류는 물질의 주된 위험성(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금수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산화성 액체)에 따라 정해진다. 지정수량 단위는 고체는 킬로그램(kg), 액체는 리터(L) 중심으로 제시된다.

류(類) 성질(요약) 지정수량 제시 방식 실무 포인트
제1류 산화성 고체 품명별 50/300/1,000kg 등 시험·고시 기준 성상 판정이 전제이다.
제2류 가연성 고체 품명별 100/500/1,000kg 등 분말 입도·형상에 따른 제외 조건이 존재한다.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품명별 10/20/50/300kg 등 물 접촉 반응·가연성가스 발생 위험을 중점 확인한다.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동식물유류까지 L로 제시 인화점 범위와 수용성/비수용성 구분이 핵심이다.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1종 10kg, 2종 100kg 등 종(등급) 구분 및 불활성 고체 혼합 제외 조건을 확인한다.
제6류 산화성 액체 주요 품명 300kg 중심 농도·비중 조건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3. 제1류~제6류 주요 품명과 지정수량 핵심만 빠르게 잡기

현장에서는 모든 품명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주 접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을 “판정용 기준점”으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래 표는 [별표 1]의 핵심 품명만 실무용으로 요약한 것이다.

대표 품명(예시) 지정수량(예시) 실무 메모
제1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각 50kg 등 산화제 성격이 강한 고체가 중심이다.
제2류 황화인, 적린, 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100kg 또는 500kg 등 철분·금속분은 입도 기준 제외가 존재한다.
제3류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10kg 또는 20kg 등 수분·세정·소화 방식까지 영향을 준다.
제4류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제4석유류 50L~6,000L 등 인화점 범위와 수용성 구분이 우선이다.
제5류 유기과산화물(제1종/제2종) 10kg / 100kg 불활성 고체 혼합 시 제외 조건을 확인한다.
제6류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각 300kg 과산화수소 농도, 질산 비중 조건이 붙는다.
주의 : 위 표는 “빠른 판정용 요약”이다. 실제 적용은 [별표 1]의 품명 정의, 비고(정의·제외·복수성상 판정·시험기관 실험)까지 포함해 최종 확정해야 한다.

핵심 요약 : 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수량이다.
유별성질품명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300킬로그램
8. 과망가니즈산염류1,000킬로그램
9. 다이크로뮴산염류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인100킬로그램
2. 적린100킬로그램
3. 황100킬로그램
4. 철분500킬로그램
5. 금속분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고체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1. 칼륨10킬로그램
2. 나트륨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10킬로그램
4. 알킬리튬10킬로그램
5. 황린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50리터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리터
2. 제1석유류(수용성액체)400리터
3. 알코올류400리터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1,000리터
4. 제2석유류(수용성액체)2,000리터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2,000리터
5. 제3석유류(수용성액체)4,000리터
6. 제4석유류6,000리터
7. 동식물유류10,000리터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제1종: 10킬로그램
제2종: 10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300킬로그램
3. 질산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300킬로그램

4. 비고(정의·제외 규정)가 실무에서 더 중요하다

[별표 1]의 표 본문보다 비고가 더 자주 문제를 만든다.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제외 조건에 걸리면 위험물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일반 제품처럼 보여도 성상·함유 규정 때문에 위험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성상 정의는 ‘시험·고시’와 연결되어 있다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등은 단순 문장 정의가 아니라 ‘고시로 정한 시험’에서 해당 성질·상태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서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계 물품은 시험성적서가 결정적 근거가 된다.

  • 산화성고체는 고시 시험에서 산화력 잠재 위험성 또는 충격 민감성이 확인되는 고체이다.
  • 가연성고체는 고시 시험에서 발화 위험성 또는 인화 위험성이 확인되는 고체이다.
  • 자기반응성물질은 고시 시험에서 폭발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이 확인되는 고체 또는 액체이며,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된다.
  • 산화성액체는 고시 시험에서 산화력 잠재 위험성이 확인되는 액체이다.

4-2. 제2류(분말류) 입도·형상 제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은 “분말의 입도” 또는 “형상”에 따라 제외 조건이 존재한다. 같은 물질이라도 분말의 크기·통과율에 따라 위험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상 비고에서 제시하는 포인트 실무 적용 방법
철분 특정 체(표준체) 통과 비율 기준에 따라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입도 시험 성적서 또는 공급사 규격서로 통과율을 확인한다.
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 외 금속 분말이며, 일부 금속 및 통과율 기준으로 제외가 있다. “금속종 + 분말 규격 + 체 통과율” 3가지를 동시에 확인한다.
마그네슘 덩어리 상태 또는 일정 지름 이상의 막대 형태는 제외 대상이 존재한다. 현물 형태(덩어리/막대/분말) 사진·검수기록을 남긴다.

4-3. 제4류(인화성액체)에서 놓치기 쉬운 ‘제외’ 규정이 존재한다

인화성액체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이다. 다만 특정 법령의 제품군(예: 일부 화장품, 의약품, 일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운반·저장하고 표시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실무자는 제품의 용도·법적 분류와 함께 “수용성 여부, 함유량 기준(예: 수용성 인화성액체 50부피퍼센트 이하 등)” 같은 조건을 교차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 : “MSDS에 인화점이 있다”만으로 판정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별표 1] 비고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함유량, 수용성, 표시, 용기·수납·저장 기준 준수 여부를 함께 보라고 요구한다.

5. “함유한 것” “복수성상물품”이 나오면 판정 로직이 바뀐다

[별표 1]에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이라는 문구가 반복된다. 이는 단일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제품 형태에서도 위험물 판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고는 복수의 성상을 동시에 가지는 물품(복수성상물품)에 대해 “어느 품명으로 귀속할지”를 규정한다.

5-1. 복수성상물품 품명 귀속 규칙

복수성상물품은 여러 성상 조합에 따라 귀속 품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산화성고체 + 가연성고체 성상”을 동시에 가지면 특정 규칙에 따라 제2류(가연성고체 계열)로 귀속하도록 정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제품 조성·물성 자료가 불충분하면 오분류 위험이 커진다.

  1. 물품이 가진 성상(산화성/가연성/자연발화성·금수성/인화성액체/자기반응성)을 목록화한다.
  2. [별표 1] 비고의 복수성상 조합 규칙에 따라 귀속 품명을 결정한다.
  3. 귀속 품명별 지정수량을 확정한다.

5-2. 지정수량이 복수로 제시된 품명의 처리

표에서 지정수량이 여러 값으로 제시되는 품명이 존재한다. 비고는 이 경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을 지정수량으로 삼도록 규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유사 품명 선정 근거가 필요하며, 필요하면 실험·비교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6.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현장 문서로 남겨야 하는 10가지

위험물 판정은 사고 예방뿐 아니라 감사·점검 대응의 핵심 증빙이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판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항목”에 초점을 두었다.

  1. 물질명, 제품명, 제조사, 품번, 보관 위치, 최대 보유량을 목록화한다.
  2. SDS에서 성상(고체/액체), 인화점, 반응성(물 반응, 산화성 등) 정보를 추출한다.
  3. [별표 1] 기준으로 류(제1~제6류)를 1차 판정한다.
  4. 품명(예: 제1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확정한다.
  5. 지정수량(kg/L)을 기록하고, 개별 용기 용량과 총량을 분리해 적는다.
  6. 비고의 제외 조건(입도·형상, 농도·비중, 제품군 예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7. “함유한 것” 또는 “복수성상물품”이면 비고 규칙으로 재판정한다.
  8. 경계 물품이면 시험성적서 또는 공급사 규격서로 성상 근거를 보강한다.
  9. 판정 결론(위험물 해당/비해당, 류, 품명, 지정수량)을 결재 문서로 남긴다.
  10. 현장 표지, 보관 분리, 취급 절차, 교육 자료가 판정 결과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7.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와 예방 포인트

7-1. “액체면 다 제4류”로 단정하는 오류

제4류는 인화성액체이다. 모든 액체가 제4류가 아니다. 산화성액체(제6류)나 자기반응성(제5류) 등 다른 류로 귀속될 수 있으며, 비고의 정의·시험 기준이 연결된다.

7-2. “순물질만 위험물”로 오해하는 오류

[별표 1]은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다수 품명에서 포함한다. 제품·혼합물이라도 성상과 함유 관계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될 수 있다.

7-3. “MSDS 한 줄”로 제외 규정을 건너뛰는 오류

입도·형상·농도·비중 같은 물리적 조건은 MSDS에 간단히만 나오거나 누락되기도 한다. 이 경우 규격서·시험성적서·검수기록이 없으면 판정이 흔들린다.

주의 : 현장 점검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판정 자체”보다 “판정 근거가 문서로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 판정 로직과 근거 자료를 세트로 관리해야 한다.

FAQ

지정수량은 품명마다 단위가 왜 다르나요?

[별표 1]은 고체 중심 품명은 kg, 인화성액체(제4류) 등 액체 중심 품명은 L로 지정수량을 제시한다. 실무에서는 보유 형태(고체/액체)와 품명 분류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혼합물인데 위험물 품명을 어떻게 정하나요?

[별표 1] 비고는 복수성상물품의 성상 조합에 따라 귀속 품명을 정하는 규칙을 둔다. 먼저 물품이 가지는 성상을 정리한 뒤, 비고의 조합 규칙에 따라 품명을 확정해야 한다.

과산화수소나 질산은 무조건 위험물인가요?

[별표 1] 비고는 과산화수소는 일정 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질산은 일정 비중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즉, 농도·비중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대 또는 과소 판정이 발생한다.

시험성적서는 언제 필요하나요?

비고에서 “고시로 정하는 시험”을 전제로 정의되는 성상(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등)은 경계 물품에서 시험 결과가 핵심 근거가 된다. 또한 비고는 지정수량 결정에 필요한 실험을 인정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문서는 무엇인가요?

물질·제품 목록(보관 위치, 최대 보유량 포함)과 SDS, 그리고 [별표 1] 기준의 류·품명·지정수량 판정표이다. 이 3종이 갖춰져야 후속 설비·표지·교육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