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안전 서류가 아니라, 공장 신설·이전·설비 변경·건설공사 착공 전에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는 법정 계획서이다. 작성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면 공사 일정 지연, 보완 요구, 과태료, 사후 확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을 제조업, 대상설비, 건설공사 기준으로 나누어 실무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또는 위험설비·건설공사에 대해 사업주가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사전 안전검토 문서이다. 핵심 목적은 작업 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설계·배치·공정·방호조치·환기·비상대응 등 안전대책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즉,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는 서류”가 아니라 “공사 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검토하는 서류”이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공장 신설, 생산라인 이전, 주요 설비 증설, 화학설비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2. 작성대상 판단의 전체 구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하나의 기준만 보는 방식이 아니다. 제조업 사업장 기준, 설비 기준, 건설공사 기준이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장이 제조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위험설비를 설치하면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전기계약용량 또는 변경 규모를 충족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닐 수 있다.
| 구분 | 판단 기준 | 대표 사례 | 실무 포인트 |
|---|---|---|---|
| 제조업 사업장 기준 | 13개 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 화학제품 제조공장 신설, 반도체 제조공장 이전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전기계약용량 확인이 우선이다. |
| 대상설비 기준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환기·배기설비 | 특수화학설비 설치, 50kW 이상 건조설비 설치 | 업종과 무관하게 설비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
| 건설공사 기준 | 높이, 연면적, 교량 지간, 터널, 댐, 굴착 깊이 등 | 31m 이상 건축물, 10m 이상 굴착공사 | 건축 인허가 도면과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제조업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제조업 사업장 기준은 “업종”과 “전기계약용량”을 동시에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공장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된다.
이때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 판단하면 부족하다. 실제 생산공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공장등록 정보, 주 생산품, 제조행위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혼합, 코팅, 세정제 제조, 반도체 부품 제조, 플라스틱 성형, 금속가공 등은 대상 업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1. 13개 대상 제조업종
| 번호 | 대상 업종 | 실무상 확인 예시 |
|---|---|---|
| 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절단, 용접, 가공, 표면처리 공정 확인 |
| 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유리, 세라믹, 시멘트, 광물 가공 공정 확인 |
| 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장비 조립, 가공, 시험설비 확인 |
| 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부품, 차체, 조립라인 확인 |
| 5 | 식료품 제조업 | 혼합, 가열, 건조, 포장 공정 확인 |
| 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사출, 압출, 성형, 원료 혼합 공정 확인 |
| 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절단, 접착, 도장, 집진설비 확인 |
| 8 | 기타 제품 제조업 | 분류가 애매한 제조공정은 KSIC 확인 필요 |
| 9 | 1차 금속 제조업 | 제련, 압연, 주조, 용해설비 확인 |
| 10 | 가구 제조업 | 목재가공, 도장, 접착, 분진 발생 확인 |
| 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혼합, 반응, 저장, 충전, 포장 공정 확인 |
| 12 | 반도체 제조업 | 특수가스, 케미컬, 세정, 식각 공정 확인 |
| 13 | 전자부품 제조업 | PCB, 전자소자, 코팅, 세정 공정 확인 |
3-2. 전기계약용량 300kW 기준의 의미
전기계약용량 300kW는 공장 전체의 전기 사용 규모를 보는 기준이다. 실무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 한국전력 계약전력 자료, 수전설비 자료, 공장등록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계약용량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장이 실제 월평균 사용전력이 낮더라도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이면 대상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 보여도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면 제조업 업종 기준만으로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다만 특정 대상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4. 대상설비 기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대상설비 기준은 업종 기준과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업 실무에서는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가스집합 용접장치가 자주 쟁점이 된다.
4-1. 5종 대상설비 세부 기준
| 대상설비 | 주요 판단 기준 | 실무 예시 | 확인자료 |
|---|---|---|---|
| 금속 또는 광물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 3톤 이상 | 주조용 용해로, 금속 용탕로 | 설비 사양서, 용량 산정서, 배치도 |
|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로서 하루 제조·취급량이 위험물질 기준량 이상 | 반응기, 증류탑, 저장조, 혼합조, 압력반응설비 | PFD, P&ID, 물질수지, 취급량 산정서 |
| 건조설비 | 연료 최대소비량 50kg/h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이며 유기화합물·인화성 증기·가연성 분진 발생 가능 | 도장 건조로, 코팅 건조기, 분말 건조기 | 열원 사양, 전기용량, 배기계통도 |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인화성가스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 장치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LPG, 수소, 아세틸렌 집합 용접설비 | 가스 용기 목록, 배관도, 저장량 산정서 |
| 밀폐·환기·배기설비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분진작업 관련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장치 중 일정 배풍량 이상 | 후드, 덕트, 집진기, 스크러버, 강제배기 환기장치 | 후드 배치도, 풍량계산서, 물질 목록, MSDS |
4-2. 화학설비 판단 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화학설비는 단순히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화학설비 해당 여부, 하루 제조·취급 가능량, 위험물질 기준량, 저장량 포함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하루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라는 개념을 놓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반응기 1기를 하루 1회만 운전한다고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설계상 하루 3회 운전이 가능하고 각 회분당 취급량이 큰 경우에는 기준량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계획서, Batch Cycle, 설비 용량, 저장탱크 연계량, 이송펌프 용량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4-3. 건조설비 판단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건조설비는 열원 기준과 위험 발생 특성을 동시에 본다. 연료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라도, 건조물이 단순 수분만 제거되고 유기화합물·인화성 증기·가연성 분진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대상 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
- 첫째, 연료 최대소비량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한다.
- 둘째, 건조 대상 물질에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셋째, 도료·피막제·코팅제의 표면 건조 또는 가연성 분말 건조로 인화성 증기나 분진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도장 부스 후단의 건조로, 코팅액 건조기, 유기용제 함유 필름 건조설비, 분말 원료 건조설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5.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작성대상 판단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공장에 설비를 조금 추가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가”이다. 제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증설, 교체, 개조하여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 전기정격용량은 단순히 공장 전체 계약전력이 증가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설비의 증설·교체·개조로 인하여 증가하는 전기정격용량을 검토한다. 따라서 공조, 집진, 냉각, 압축공기, 원료 이송, 포장, 검사설비 등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되는 설비인지 구분해야 한다.
| 변경 유형 | 대상 가능성 | 검토 포인트 |
|---|---|---|
| 생산라인 신규 증설 | 높음 | 증설 설비 전기정격용량 합계, 공정 배치도, 방호조치 확인 |
| 기존 설비 동일 모델 교체 | 상대적으로 낮음 | 심사 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같은 모델인지 확인 |
| 집진기·스크러버 증설 | 중간~높음 | 생산공정 관련성, 유해물질, 배풍량, 후드 제어풍속 확인 |
| 단순 사무실 전기공사 | 낮음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되는지 확인 |
| 화학설비 반응기 추가 | 높음 | 특수화학설비 해당성, 위험물질 기준량, 취급량 산정 필요 |
6.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공사는 제조업과 별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정해져 있다. 일정 높이, 연면적, 교량 지간, 터널, 댐, 굴착 깊이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공사가 대상이다.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는 건축물 자체가 건설공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완공 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공사 단계와 운영 단계의 계획서를 구분해야 한다.
| 건설공사 유형 | 작성대상 기준 | 실무 확인자료 |
|---|---|---|
|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지상높이 31m 이상 | 건축개요, 입면도, 구조도 |
| 일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 | 건축허가서, 면적표 |
| 특정 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등 | 건축물 용도, 면적표, 설계도면 |
| 냉동·냉장 창고시설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연면적 5천㎡ 이상 | 냉동설비 도면, 단열공사 범위 |
| 교량 공사 | 최대 지간 50m 이상 | 교량 일반도, 구조계산서 |
| 터널 공사 | 터널의 건설·개조·해체 공사 | 터널 설계도, 시공계획서 |
| 댐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등 | 댐 설계자료, 발주 범위 |
| 굴착공사 | 깊이 10m 이상 | 흙막이 도면, 굴착계획도, 계측계획 |
7. 제출 시기와 심사 흐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에서는 작업 시작 15일 전 제출 기준을 중심으로 일정관리를 해야 한다. 공단은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심사하고, 사업주는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현장 확인에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작업 시작”은 단순히 전체 공장의 상업운전일만 의미하지 않는다. 대상 설비의 설치, 이전, 주요 변경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 제작, 반입, 설치, 배관 연결, 전기 결선, 시운전 일정 중 어느 시점이 제출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공단 또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1단계: 대상 여부 검토
- 2단계: 공정·설비·물질·전기용량 자료 수집
- 3단계: 위험성평가 및 방호대책 수립
- 4단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5단계: 공단 제출 및 심사 대응
- 6단계: 보완사항 반영
- 7단계: 설치 후 확인 또는 현장 확인 대응
8. 작성대상 판단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여부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화학공장, 반도체 공장, 도장·코팅 공정, 분말 취급 공정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위험성평가,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동시에 얽힐 수 있다.
| 확인 항목 | 확인 질문 | 필요 자료 |
|---|---|---|
| 업종 | 13개 대상 제조업종에 해당하는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IC 분류, 생산품 설명서 |
| 전기계약용량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가 | 전기요금 고지서, 한전 계약자료, 수전설비 자료 |
| 변경 규모 | 제품생산 관련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증가가 100kW 이상인가 | 설비 리스트, 전기부하표, 변경 전후 배치도 |
|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와 위험물질 기준량에 해당하는가 | PFD, P&ID, 물질수지, MSDS, 취급량 산정서 |
| 건조설비 | 50kg/h 또는 50kW 이상이며 인화성 증기·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가 | 건조기 사양서, 열원 자료, 배기 도면, 원료 MSDS |
| 환기·배기설비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분진작업 관련 설비인가 | 후드 배치도, 풍량계산서, 덕트 도면, 유해물질 목록 |
| 건설공사 | 높이, 연면적, 굴착 깊이 등 건설공사 기준에 해당하는가 | 건축개요, 설계도면, 시공계획서, 구조도 |
9.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판단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대상인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대상인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위험물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각 법령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과 화학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화재·폭발 예방을 중심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점에서 설비·공정·작업위험을 사전에 검토한다.
10. 작성대상인데 미제출한 경우의 리스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행정상 제재뿐 아니라 공사 중단, 보완 요구, 사후 확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미검토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 더 큰 문제는 일정 지연이다. 설비 반입 후 제출대상임이 확인되면 도면 수정, 위험성평가 보완, 방호장치 추가, 환기량 재산정, 배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작된 설비를 현장에서 수정해야 하므로 비용이 커진다.
| 리스크 | 발생 원인 | 예방 방법 |
|---|---|---|
| 공사 일정 지연 | 작업 시작 직전 제출대상 확인 | 기본설계 단계에서 대상 검토 |
| 도면 재작성 | 방호조치, 환기, 피난동선 미반영 | 초기 배치도에 안전설비 반영 |
| 설비 보완 비용 증가 | 제작 후 안전기준 미충족 확인 | 설비 발주 전 사양 검토 |
| 행정 리스크 | 법정 제출의무 미이행 | 대상 여부 검토 기록 보관 |
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주요 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공정과 설비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작성 초기부터 설계자료, 물질자료, 운전자료, 안전장치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사업장 개요, 공장등록자료, 업종 분류자료
- 전기계약용량 자료, 전기부하표, 단선결선도
- 건축물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설비 배치도
- 공정흐름도, P&ID, 물질수지, 설비 목록
- 원료·제품·부산물 MSDS 및 취급량 산정자료
-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
- 방호장치, 인터록, 비상정지,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 자료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집진기, 스크러버 풍량계산서
- 비상조치계획, 피난동선, 소화설비, 누출대응 절차
- 시운전 계획, 작업절차서, 교육계획
특히 화학설비는 물질수지와 취급량 산정이 핵심이다. 반응기, 저장탱크, 혼합조, 이송배관, 충전설비가 연결된 경우 단위공정 내 저장되는 양까지 포함하여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 설비 용량표만으로는 부족하다.
12. 실무자가 사용하는 빠른 판단 절차
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을 빠르게 판단하려면 다음 순서를 적용하면 된다. 이 절차는 제조업, 화학공장, 설비 증설, 공장 이전 검토에서 유용하다.
- 사업장이 제조업인지 확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3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한다.
- 공장 신설, 이전, 주요 구조부분 변경인지 확인한다.
- 변경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증가가 100kW 이상인지 확인한다.
- 별도로 5종 대상설비 설치·이전·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화학설비는 위험물질 기준량과 하루 취급 가능량을 산정한다.
- 건조설비는 열원 기준과 인화성 증기·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유해물질 종류와 배풍량 기준을 확인한다.
- 건설공사는 높이, 연면적, 지간, 굴착 깊이 등 규모 기준을 확인한다.
13. 자주 발생하는 판단 오류
13-1.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업종을 판단하는 오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은 세무 목적의 표시일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업종은 실제 제조공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가공, 혼합, 충전, 소분, 코팅, 조립 공정은 제조업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
13-2. 전기계약용량과 설비 정격용량을 혼동하는 오류
전기계약용량 300kW 기준은 사업장 규모 판단에 사용된다. 반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서 100kW 증가는 제품생산 공정 관련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증가를 검토하는 개념이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자료도 구분해야 한다.
13-3. 화학설비를 단순 저장탱크 기준으로만 보는 오류
화학설비는 반응, 증류, 추출, 혼합, 가열, 냉각, 압축, 감압 등 공정 특성과 위험물질 취급량을 함께 본다. 저장탱크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단위공정 전체의 취급 가능량을 검토해야 한다.
13-4. 환기설비를 환경설비로만 보는 오류
스크러버, 집진기, 후드, 덕트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이면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노출 저감 설비가 될 수 있다. 유해물질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4. 대상 여부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 이후 노동관서 점검, 사고 조사, 인허가 자료 검토, 발주처 감사에서 “왜 제출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상 검토서에는 최소한 업종, 전기계약용량, 변경 전후 설비 용량, 대상설비 해당 여부, 건설공사 규모, 판단 결론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화학설비와 국소배기장치는 대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질 목록, 취급량 산정, 풍량계산, 설비 사양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 비대상 검토서 항목 | 작성 내용 |
|---|---|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주요 생산품 |
| 업종 검토 | 13개 대상 업종 해당 여부 및 판단 근거 |
| 전기계약용량 | 한전 계약전력, 변경 전후 전기용량 |
| 설비 검토 |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장치, 환기설비 해당 여부 |
| 건설공사 검토 | 높이, 연면적, 굴착 깊이 등 해당 여부 |
| 최종 결론 | 제출대상 또는 비대상 판단 및 사유 |
15. 실무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제조업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대상설비 5종, 주요 구조부분 변경, 건설공사 규모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설비,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장이 작다” 또는 “기존 설비 일부 변경이다”라는 이유로 비대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제출대상인 경우 작업 시작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비대상인 경우에도 업종, 전기용량, 설비 사양, 취급량, 건설공사 규모를 근거로 비대상 검토서를 남겨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행정서류가 아니라 설비투자와 공사일정을 보호하는 사전 안전검토 절차이다.
FAQ
Q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조업 업종 기준으로는 300kW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대상설비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로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
Q2. 기존 공장에 설비 1대만 추가해도 작성대상이 되나요?
대상 업종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설비 증설·교체·개조로 전기정격용량 증가가 100kW 이상이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추가 설비가 화학설비나 건조설비 등 대상설비라면 용량과 취급물질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Q3. 화학물질을 소량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화학설비는 단순 사용 여부가 아니라 특수화학설비 해당성, 위험물질 기준량, 하루 제조·취급 가능량, 단위공정 내 저장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량 사용이라도 국소배기장치나 건조설비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Q4. PSM 대상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PSM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목적과 제출 체계가 다르다. 일부 중복 검토가 있을 수 있으나 PSM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가 자동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설비와 공사 범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Q5. 비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별도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남기는 것이 좋다. 업종, 전기계약용량, 변경 전후 설비 정격용량, 대상설비 해당 여부, 건설공사 규모를 정리한 비대상 검토서를 보관하면 향후 점검, 감사, 사고조사, 발주처 검토 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