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Blogger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는 HTML 형식이다. 법령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3의 PSM 제출대상 판단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PSM R값 계산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단순히 보유량이 많다고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질별 최대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을 규정량으로 나누고, 여러 물질이 있으면 그 비율을 합산하여 R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PSM R값 계산 방법을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산식, 입력자료, 예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한다.
1. PSM R값의 의미
PSM R값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값이다. 여기서 R은 위험성평가에서 사용하는 빈도 × 강도의 위험도 점수와 다르다. PSM 대상 판단에서의 R값은 “우리 사업장이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대비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는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PSM R값 계산은 별표 13 물질에 해당하는지, 규정량 이상인지, 여러 물질을 합산하면 R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2. PSM R값 기본 산식
PSM R값 계산식은 물질이 한 종류인지, 두 종류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C/T가 1 이상인지 확인한다.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질별 C/T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다.
2-1.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만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기호 | 의미 | 실무 해석 |
|---|---|---|
| C |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일일 취급량, 저장량, 제조량 중 규정량 대비 가장 불리한 값을 적용한다. |
| T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량 | 물질별 규정량을 확인한다.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는 제조·취급량과 저장량 기준이 다르다. |
| R | 규정량 대비 비율 | R이 1 이상이면 규정량 이상으로 판단한다. |
2-2.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물질별로 C/T를 각각 계산한 뒤 모두 더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질별 비율을 단순히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물질은 0.4, B물질은 0.35, C물질은 0.3이라면 각 물질은 단독으로 1 미만이지만, 합산 R값은 1.05가 되어 PSM 제출대상 판단이 필요하다.
3. PSM R값 계산 절차
PSM R값 계산은 물질목록 작성, 별표 13 해당 여부 확인, 최대량 산정, 규정량 확인, R값 계산, 대상 여부 판단 순서로 진행한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물질 누락, 함량 적용 오류, 저장량과 취급량 혼동이 발생한다.
- 사업장에서 제조·취급·저장하는 전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한다.
- 각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해당 물질별로 제조량, 취급량, 저장량을 구분하여 최대치를 산정한다.
- 혼합물은 순물질량 기준인지, 농도 기준이 별도로 규정된 물질인지 확인한다.
- 물질별 규정량 T를 확인한다.
- 물질별 C/T를 계산한다.
- 두 종류 이상이면 물질별 C/T를 합산한다.
- R값이 1 이상인지 판단한다.
- PSM 대상이면 제출범위와 관련 공정설비 범위를 검토한다.
4. C값 산정 방법
C값은 PSM R값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다. C값은 단순한 현재 보유량이 아니라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설비용량, 탱크용량, 운전조건, 배치 횟수, 이송량, 보관 가능량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 구분 | C값 산정 기준 | 확인자료 |
|---|---|---|
| 제조 | 하루 동안 제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 생산계획, 배치시트, 공정설명서, 설비용량 |
| 취급 | 하루 동안 투입·이송·사용·충전·혼합할 수 있는 최대량 | P&ID, 펌프용량, 작업표준서, 원료 투입기록 |
| 저장 | 해당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저장량 | 탱크 용량, IBC 수량, 창고 보관계획, 최대보유량 산정서 |
예를 들어 톨루엔을 하루 3,000kg 사용하고 저장탱크에 50,000kg 저장할 수 있다면, 제조·취급 기준 C와 저장 기준 C를 각각 규정량으로 나눠 비교해야 한다. 특히 인화성 액체는 제조·취급 규정량과 저장 규정량이 다르므로 단순히 50,000kg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5. T값 확인 방법
T값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물질별 규정량이다. 별표 13에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수소, 암모니아, 염소, 포스핀, 실란, 불산, 염산, 질산, 발연황산 등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과 규정량이 제시되어 있다.
물질별 T값을 확인할 때는 물질명만 볼 것이 아니라 CAS No., 농도 조건, 물질상태, 제조·취급 기준과 저장 기준의 분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인화성 가스와 인화성 액체는 제조·취급량 기준과 저장량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실무상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검토 항목 | 확인 이유 | 오류 사례 |
|---|---|---|
| CAS No. | 동일 명칭이라도 물질 식별이 달라질 수 있다. | 염화수소와 염산 수용액을 동일하게 판단함. |
| 농도 조건 | 일부 물질은 중량 % 이상 조건이 붙어 있다. | 질산 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대상 물질로 산정함. |
| 물질상태 | 가스, 액체, 수용액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무수염산과 염산 수용액을 혼동함. |
| 제조·취급/저장 구분 |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는 기준량이 다르다. | 저장량 기준을 취급량 기준에 잘못 적용함. |
6. PSM R값 계산 예시
6-1. 예시 1: 한 가지 물질만 취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소를 하루 최대 3,000kg 취급한다고 가정한다. 수소의 규정량이 5,000kg이면 R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수소 C값 : 3,000kg
수소 T값 : 5,000kg
R = 3,000 ÷ 5,000 = 0.6
이 경우 수소 단독으로는 R값이 1 미만이다. 다만 다른 PSM 대상물질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면 해당 물질들의 C/T 값을 합산해야 한다.
6-2. 예시 2: 여러 물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소, 암모니아, 인화성 액체를 함께 취급한다고 가정한다. 각 물질의 C/T를 계산한 뒤 합산한다.
| 물질 | C값 | T값 | C/T |
|---|---|---|---|
| 수소 | 2,000kg | 5,000kg | 0.40 |
| 암모니아 | 3,000kg | 10,000kg | 0.30 |
| 인화성 액체 | 2,000kg/일 | 5,000kg | 0.40 |
| 합계 | - | - | 1.10 |
각 물질의 C/T는 모두 1 미만이다. 그러나 합산 R값이 1.10이므로 PSM 제출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실무상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오류이다. 단일 물질만 보면 기준 미만이지만, 여러 물질의 비율을 합산하면 기준 이상이 되는 구조이다.
6-3. 예시 3: 인화성 액체 저장량과 취급량이 모두 있는 경우
인화성 액체는 제조·취급 기준과 저장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하루 최대 사용량이 4,000kg이고 저장탱크 최대 저장량이 120,000kg인 경우를 가정한다.
| 구분 | C값 | T값 | C/T |
|---|---|---|---|
| 제조·취급 | 4,000kg/일 | 5,000kg | 0.80 |
| 저장 | 120,000kg | 200,000kg | 0.60 |
이 경우 인화성 액체의 C/T는 제조·취급 기준 0.80과 저장 기준 0.60 중 큰 값인 0.8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저장량만 보고 0.60으로 판단하면 실제 취급량 기준에서 더 불리한 값을 놓칠 수 있다.
7. 혼합물과 농도 적용 방법
PSM R값 계산에서 혼합물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별표 13의 규정량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별표에서 농도가 별도로 규정된 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즉, 모든 혼합물을 무조건 총량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혼합물을 무조건 함량 환산하는 것도 아니다.
| 유형 | 계산 방향 | 예시 |
|---|---|---|
| 순물질 기준 물질 | 혼합물 중 해당 성분의 순물질량을 산정한다. | 수소 50% 혼합가스의 경우 수소 성분량을 산정한다. |
| 농도 조건이 붙은 물질 | 별표상 농도 이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불산 중량 10% 이상,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등은 농도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
| 인화성 액체 | 인화점, 공정운전조건, 가연성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 혼합용제, 코팅액, 세정액 등은 MSDS와 실제 조성을 같이 확인한다. |
8. PSM R값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PSM R값은 산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입력값의 해석이 어렵다. 특히 최대량 산정, 저장량과 취급량 구분, 물질명과 CAS No. 확인, 농도 조건 적용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 오류 유형 | 문제점 | 올바른 검토 방향 |
|---|---|---|
| 현재 재고량만 사용 | 실제 저장 가능량 또는 일일 최대 취급량을 누락할 수 있다. | 최대 저장 가능량, 최대 일일 취급량, 설비능력을 확인한다. |
| 여러 물질 미합산 | 각 물질은 기준 미만이나 합산 R값이 1 이상일 수 있다. | 물질별 C/T를 계산한 뒤 합산한다. |
| 인화성 액체 저장 기준만 적용 | 제조·취급 기준에서 더 불리한 값이 나올 수 있다. | 제조·취급 기준과 저장 기준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한다. |
| 농도 조건 미확인 | 대상 또는 비대상 판단이 반대로 될 수 있다. | 별표 13의 물질명과 농도 문구를 확인한다. |
| 화관법 기준과 혼동 | 화관법 규정수량과 PSM 규정량은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
9. PSM R값 계산 실무 체크리스트
PSM R값 산정자료는 단순 계산표가 아니라 향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변경관리, 증설검토, 인허가 전략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계산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 전체 화학물질 목록을 최신 MSDS 기준으로 정리했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해당 물질을 누락하지 않았는가.
- 물질명과 CAS No.를 함께 확인했는가.
- 농도 조건이 있는 물질은 농도를 확인했는가.
- 일일 최대 제조량·취급량을 설비능력 기준으로 검토했는가.
- 저장량은 실제 보유량이 아니라 저장 가능 최대량 기준으로 검토했는가.
-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는 제조·취급 기준과 저장 기준을 분리했는가.
- 여러 물질의 C/T를 합산했는가.
- 계산 결과 R값이 0.8 이상이면 증설·운전변경에 따른 향후 초과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계산표에 산정일자, 검토자, 근거자료, 적용 법령 기준일을 남겼는가.
10. PSM R값 계산표 예시
실무에서는 아래 형식으로 계산표를 작성하면 검토가 쉽다. 핵심은 물질별 C값을 하나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제조·취급량과 저장량을 분리해서 작성하고 최종 적용 C/T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다.
| No. | 물질명 | CAS No. | 제조·취급량 | 저장량 | 규정량 | C/T | 비고 |
|---|---|---|---|---|---|---|---|
| 1 | 수소 | 1333-74-0 | 2,000kg/일 | - | 5,000kg | 0.40 | 배관 공급 |
| 2 | 암모니아 | 7664-41-7 | 3,000kg/일 | 5,000kg | 10,000kg | 0.50 | 저장 기준이 더 큼 |
| 3 | 인화성 액체 | 혼합물 | 1,000kg/일 | 20,000kg | 5,000kg 또는 200,000kg | 0.20 | 제조·취급 기준 적용 |
| 합산 R값 | 1.10 | PSM 대상 검토 필요 | |||||
11. PSM R값이 1 이상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PSM R값이 1 이상이면 단순히 계산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는지, 보고서 제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련 공정설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범위는 해당 유해·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설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장탱크, 반응기, 이송배관, 펌프, 압축기, 열교환기, 계장설비, 안전밸브, 배출처리설비, 방유·방류설비, 제어시스템까지 검토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12. PSM R값이 1 미만이면 안전한가
R값이 1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법적·기술적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PSM 제출대상 기준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인허가 기준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R값이 0.8 이상인 사업장은 향후 증설, 원료 대체, 배치 횟수 증가, 저장수량 증가에 따라 쉽게 R값 1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 판단서를 작성할 때도 “현재 기준 R값”과 “증설 시 초과 가능성”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다.
13. 엑셀 계산식 예시
PSM R값은 엑셀로 관리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E열에 C값, F열에 T값이 있고 G열에 C/T를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IFERROR(E2/F2,0)
여러 물질의 합산 R값은 G열의 합계를 사용한다.
=SUM(G2:G100)
R값이 1 이상이면 “PSM 대상 검토”, 1 미만이면 “PSM 비대상 가능”으로 표시하려면 다음 식을 사용할 수 있다.
=IF(SUM(G2:G100)>=1,"PSM 대상 검토","PSM 비대상 가능")
14. PSM R값 산정 결과 문서화 방법
PSM R값 산정 결과는 내부 검토자료, 변경관리 자료, 인허가 검토자료, 외부기관 질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숫자만 남기지 말고 산정 근거를 같이 남겨야 한다.
| 문서 항목 | 작성 내용 |
|---|---|
| 검토 목적 | 신규 설비 도입, 증설, 물질 변경, 기존 사업장 대상 여부 확인 등 |
|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3 기준 |
| 검토 범위 | 공정명, 설비명, 저장시설, 배관, 원료·제품·부산물 범위 |
| 물질목록 | 물질명, CAS No., 함량, 물질상태, MSDS 번호 |
| C값 근거 | 설비용량, 일일 취급량, 저장 가능량, 운전시간, 배치 횟수 |
| T값 근거 | 별표 13 규정량, 농도 조건, 제조·취급/저장 구분 |
| 판단 결과 | 물질별 C/T, 합산 R값, PSM 대상 여부 |
15. 실무 결론
PSM R값 계산의 핵심은 “물질별 최대량을 규정량으로 나눈 뒤 합산한다”는 점이다. 산식은 단순하지만, 물질목록 누락, 혼합물 함량 적용, 저장량과 취급량 구분, 인화성 액체 기준 적용에서 실무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물질별로 제조·취급량과 저장량을 분리하고, 각각 규정량 대비 비율을 계산한 후, 가장 불리한 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 물질이 있으면 각 물질의 C/T를 합산하여 R값을 산정해야 한다.
PSM R값이 1 이상이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 공정 범위, 제출 시점, 기존 보고서 변경 여부, 변경관리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R값이 1 미만이라도 향후 증설 가능성이 있다면 계산표와 판단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
FAQ
PSM R값과 위험성평가 R값은 같은 의미인가?
다르다. PSM 대상 판단에서의 R값은 유해·위험물질의 최대 제조·취급·저장량을 법정 규정량으로 나눈 비율이다. 위험성평가에서 사용하는 R값은 일반적으로 가능성, 빈도, 중대성 등을 조합한 위험도 점수이다.
각 물질이 모두 규정량 미만이면 PSM 비대상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두 종류 이상의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질별 C/T를 합산한다. 합산 R값이 1 이상이면 PSM 제출대상 검토가 필요하다.
혼합물은 전체량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물질별로 다르다. 원칙적으로 순도 100%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표 13에서 농도 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물질은 해당 농도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MSDS 조성, CAS No., 농도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는 저장량만 보면 되는가?
아니다. 인화성 액체는 제조·취급 기준과 저장 기준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하루 취급량 기준의 C/T가 저장량 기준보다 더 클 수 있다.
R값이 0.9이면 PSM 비대상으로 확정해도 되는가?
현재 산정조건에서는 1 미만일 수 있으나, 증설·원료 변경·배치 횟수 증가·저장량 증가가 있으면 1 이상이 될 수 있다. R값이 1에 근접한 경우에는 변경관리 관점에서 초과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